소액투자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기 

청로엔 2024. 1. 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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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매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지난해 지출한 신용카드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정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놓친 제출서류 뿐아니라 월세 내역,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난임시술비 등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민감한 서류들은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제출해도 된다.

 

경정이란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이다.

즉, 경정청구는 더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정청구 시기

 

 

경정청구는 제출했던 세금신고를 바로 잡는

과정으로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다.

 

경정청구를 하고 싶으면 인터넷 홈택스의 상단에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이 때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은 2018~2022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말 그대로 세금을 신고한 후

정정하는 것인데,

지금은 2023 귀속연도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아직 불가능하다.

 

2023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다.

 

수정할 부분을 작성해 신고서를 체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된다.

 

 

회사원은 5월부터 이용 가능

 

 

연말정산 때 놓친 세금 환급을 바로 받고 싶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환급 과정은 경정청구와 비슷하다.

제출 서류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관련 증명서류 등 자신이 연말정산에서

빼먹은 자료들이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료를 내려받은 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 받으면 된다.

 

 

그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 뒤

경정청구 작성 옆에 있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의 정기신고서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주의사항

 

낸 세금이 적더라도 향후에 내는

세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5년 내

경정청구를 신청할 경우,

10년간 세액공제를 이월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납부하는 세금이 적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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