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적인 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입니다.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막 사회 경험을 쌓기 시작하는 초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 상품으로
병역 복무기간을 예외로 계산하여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으로는 6,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가구소득 요건입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이 버는 수입을 모두 합산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3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인, 3인은 각각 586만 원, 755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만족하였을 때 적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면 기본 5년간 다달이 정해진 금액을 적금해야 합니다.
만기까지 예금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매달 납입 가능한 금액을 잘 계산하여 설정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꾸준히 납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달 만기를 앞둔 '청년희망적금' 수령자들은 오는
25일부터 현 정부의 대표 청년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은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분포돼 있는데,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최대 약 1천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 납입금 1천만원을
월 설정금액 50만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시
20개월(1천만원/50만원) 간 매달 적금액이 납입된다고 간주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60개월(5년)이기 때문에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20개월)이 종료된 이후
남은 40개월간 매달 50원씩 신규 납입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기본금리가 은행에 따라 3.8% 부터 4.5%까지 보장되며
여기에 우대금리를 더하게 되면 최대 6%의 금리가 적용되며
적금 만료 시 비과세로 돈을 받게 됩니다.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합니다.
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른데,
월 한도는 2만1천~2만4천원 수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들은 일시 납부 조건 및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뒤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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