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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은 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에서 누구는 매일 병원을 다니면서
보험금을 타내고
반면에, 누군가가 대신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있어 왔었다.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선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의 이듬해 보험료를 높이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면
다음 해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되고,
반대로 받은 적이 없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5% 할인되는 구조이다.
반면 받은 보험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인 경우 보험료가 100% 할증되고
300만 원 넘게 받았다면 300% 할증이 적용된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보험료 인상 여부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5월부터는 보험금 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얼마인지,
다음에 예상되는 할인이나 할증 단계,
또 얼마를 더 받으면 할증이 붙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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