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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률: 공무원 > 국민연금

청로엔 2024. 1.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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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가입자 간에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생계를 책임지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졌을 때 배우자 등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견줘 형평성에 

어긋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족연금 지급률이 훨씬 높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60%까지 차등해서 지급한다.

 

예를들어,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만,

가입 기간 10∼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에게 준다.

 

 

이에 반하여 공무원·사학·군인연금제도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일률적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

 

중복급여 조정장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장치'에 따라

유족연금이 아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만 추가로 지급한다.

 

 

그러나,

직역연금 제도에서는 이와 달리 유족연금과

퇴직·퇴역연금이 중복돼 자신의 퇴직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준다.

 

 

중복급여 조정장치는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고르도록 한 것으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이 과다하게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막고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규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직역연금보다 낮다.

 

 

의제 가입 기간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이 적은 데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을 낮게 차등 적용하고,

이른바 '의제 가입 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의제 가입 기간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이 아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중복지급률을 직역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유족연금액의 30%에서 50%로 상향해서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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