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고용지원금 활용하세요!

청로엔 2024. 1. 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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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이에 비용절감에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소개 합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월 50만원 1년 지원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가 정직원으로

전환해 오랫동안 함께 일하려는

업주 사장님이라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유용할 수 있다.

 

고용안정장려금의 일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6개월 이상 고용(계속 근로한 기간 2년 이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비정규직을 처음 채용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간접노무비(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지원요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원금액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월 30만원 지원된다.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지원금 선택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우편/팩스 접수 가능)

 

 

지원금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후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2.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2년→3년으로 연장하고

1인당 최대 1080만원 지급

 

 

 

올해부터 정년 퇴직자를 계속 사용하는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 당 최대 3년간

계속고용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폐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연장 및 폐지)를 도입하고,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일 것을 요구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장려금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한 사람으로

계속고용장려금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한다.

 

 

지원 요건 가운데 최소 정년 운영 기간 1년,

최소 근속기간 2년 기준은 올해 새로 도입됐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요건도 지난해 110만원 이상에서

115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사회적 기업도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선정된 기업은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려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장려금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하면 된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 규정, 사내 운영 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된다.

 

 

지원 기업 규모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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