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계좌로 누군가가 돈을 입금해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경우
나의 은행 계좌가 정지된다.
그리고, 이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데 2개월이 통상 걸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이러한 지급정지를 통장묶기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
는 '통장묶기 복수대행'까지 나타났다.
케이뱅크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방지를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삼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켜 버린다.
이후 동결된 계좌의 해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달 정도가 소요된다.
케이뱅크는 지급정지 이의제기 접수 시 신속하게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예컨대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되면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방식이다.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는
통장묶기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진행한다.
AI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필요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절차를 1시간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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