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세법개정안: 대출금받아도 이자 소득공제

청로엔 2024. 1. 24. 08:48
728x90
반응형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연계해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예고된 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간 한도 200만원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자동차 개소세 면제

 

 

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라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폐업 등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는

 폐업·사망·퇴임·노령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6개월 이상 입원 치료·회생·파산 등이 추가된다.

오는 6월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땐 최고 1억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신혼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 받으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급여가 인상되고,

소득수준이 상승된 점을 감안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급여액 7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는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급 금액의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가한다.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앞으로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치료에 비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 3000만 원 넘으면 40% 공제

 

 

 

내년 한해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면

 40%의 높은 세액 공제율을 받을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면 15%를,

1000만 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5000만 원을 기부하면 13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부안이 확정되면 155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인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