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나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1.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세·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받을 내역의 증빙서류 등을
반영한 소득공제신고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퇴직한 달의
월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등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머니S
팁 !
연금 받는 아버지의 경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까?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주는 혜택이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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