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이연은 적금액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내는 예테크 기법이다.
적금 납입이 늦어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고금리 특판 적금이 나왔을 때
이자를 2배로 챙길 수 있는
예테크(예금+재테크) 방법이 있다. 바로 '선납이연'이다.
연 금리 7%, 최대 3600만원 한도의 적금을 드는 경우
만기 시 받는 이자는 세후 115만원이지만,
선납이연을 활용하면 총 180만원의 이자를 벌 수 있다.
‘선납이연’은
정기적금을 납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정기적금은 매달 약속된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선납이연’ 방식을 잘 활용하면
납입 시기를 당기거나 미뤄
최적치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선납은 ‘적금 일부를 먼저 내는 것’을 말하고
이연은 ‘나머지 금액을 늦게 넣는 것’을 뜻한다.
선납이연은 선납일수(+)와 이연일수(-)의 합이 0이 되면,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정기적금 방식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선납이연을 통해 이자를 받으려면
지연된 납입 기간만큼 돈을 빨리 입금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1일 1년 만기 적금을
1200만원 한도로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1월에 100만원을 넣고 6개월 동안 입금을 지연했다면,
7월에는 110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간 입금하지 않았던 금액이 500만원,
지연된 기간(6개월)만큼 빨리 입금해야 하는
금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선납이연 방식은
'6-1-5', '1-6-5' 방식과 '1-11' 방식이다.
6-1-5 방식
적금 가입 후 1개월 차에 6개월치 납입액을 한번에 내고
7개월 차에 1개월치만 넣은 뒤,
만기 직전일(12개월 차)에 5개월치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1-6-5 방식
가입한 달에 1개월치만 내고
7개월 차에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납입한 후,
만기 직전일(12개월 차)에 5개월치를 넣는 방식이다.
1-11 방식
가입 달에 1개월치를 내고
7개월 차에 11개월치를 납입한 뒤
만기까지 기다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200만원의 목돈으로 금리 4%의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첫 달에 6개월치인 600만원, 일곱 번째 달에 한 달치 100만원,
마지막 달에 나머지 다섯 달치 500만원을 불입한다.
이 경우 5회분은 선납, 5회분은 이연하게 돼
선납과 이연의 합이 0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60만원(세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곱 번째 달과 마지막 달에 납입할 600만원을
이자 4.2%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에 거치한다면
12만 6,000원(세전)의 예금이자를 추가로 챙길 수 있다.
6개월 만기 해제 후
기존 적금 7회차, 12회차에 납입하면 된다.
선납이연만으로는 이자를 2배로 만들 수는 없다.
적금 이자는 가입할 때 정한 납입액에 따라 미리 책정된다.
돈을 빨리 내거나 늦게 낸다고 해서
적금 이자가 달라지진 않는다.
그러나 선납이연을 활용해 납입을 지연하는
기간 동안 예금을 함께 굴린다면 이자를 불릴 수 있다.
연 금리 7% 특판 적금을 1-11 방식으로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월 납입 한도는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1-11 방식을 이용하려면 1개월 차에 300만원을 내고
7개월 차에 나머지 3300만원을 내야 한다.
7개월 차까지는 3300만원을 납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인데,
이 기간 저축은행에서 판매 중인 금리 4.6%의
6개월 만기 복리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
적금만 붓는다면 세후 115만4790원을 이자로 받아가게 되지만,
예금을 같이 굴리면 복리정기예금의 이자 64만8299원까지
합쳐 총 180만원 상당을 이자로 가져갈 수 있다.
주의사항
선납이연으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잘 찾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은행연합회 포털,
저축은행중앙회 포털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다만 특판상품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
손품이나 발품을 파는 것이 좋다.
선납이연을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어
적금에 가입하기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납입을 지연한 기간만큼 돈을 빨리 입금해
'순지연일수'를 0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납입일을 제대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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