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프리랜서나 부업하고 있다면
세금과 절세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내용 공유 합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프리랜서는 지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데,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프리랜서로서 작성한 원고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
잠깐 일시적으로 원고를 작성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하루 동안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또한, 인터넷 마켓 등에서 다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소득을 받는 경우로,
회사에 소속되어 정식으로
급여 및 상여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이미 소득세 및 4대보험 등을 계산하여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사업소득은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이나 부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기타소득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한다.
사업체로서가 아닌 일시적인 용역으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이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득세 정산방식은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로 구분된다.
대부분 N잡을 통한 부가소득은
받은 금액의 3.3%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3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자신의 전체 소득을 계산하여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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