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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권 판결; 갱신계약 후 중도해지 가능

청로엔 2024. 1.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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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일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2020년 7월 31일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있다. 

즉,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원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계약갱신청구로 전세 재계약을 한 뒤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세입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하라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당사자 간 계약의 갱신 내지 기간 연장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가

며칠새 다시 마음을 바꿔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시점은

계약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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