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공급유형
공공분양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아파트 분양 절차
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된 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를 말함)
총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가액 이하인 분
주택 공급가격이 위의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우선공급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아래 가점 다득점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30% → 잔여공급 70% 순으로
해당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주택형별 물량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전매제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근거법률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제도 <근거법률 : 주택법 제57조의2>
신혼 희망 타운 전용 대출(주택기금)
신혼 희망 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대출을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대출이지만 향후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을 공유해야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조건
고정금리 : 1.3%
대출한도 : 4억 이내 (70% 한도, DTI 60%)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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