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분할의 논리 구성
공유물분할의 경우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나 현물분할이 되었을 때 공유자들 전부 또는 공유자 중 일부의 보유지분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형성의 소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2002다4580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더불어, 현물분할의 경우 지분비율과 다른 면적의 분할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고,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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