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아진다.

청로엔 2024. 2. 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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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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