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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대한 인도청구

청로엔 2024. 2.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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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을 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의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수 지분권자

 

다수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지분권자​

 

소수지분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 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 할 수 있을까?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의 경우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료청구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 기간안에 행사하여야 됩니다.

 

 

채무자 겸 공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낙찰자는

보존행위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는 가능할까?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에 의하면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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