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국민 재테크 통장

청로엔 2024. 2. 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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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절세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자금을 굴리는 방식인 

예금˙적금도 이자에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금리 0.1%포인트를 더 받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더 합리적인 재테크 전략이다.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은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과 적금·주식·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특히 국내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탁형과 일임형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증권사 ISA 가입자의 약 96%는 중개형 가입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의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납입한도는 2배, 비과세 혜택은 2.5배나 더 커졌다.

목돈을 한번에 예치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일부 해소된 것이다.

여기에 가입이 막혀있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ISA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기존 ISA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고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200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원으로 2배 늘어나고,

원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으로 2.5배나 증가한다.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일반형이 아닌 서민형 ISA 가입이 가능했다.

서민형 ISA는 원래도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형의 2배였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5000만원만 넘어가도 24%의 세율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부자들에게는 상당히 솔깃한 절세 상품이다.

 

 

 

현재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중개형 ISA 신규 개설·전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투자 지원금, 공모주 청약 한도 우대, 주식 수수료 혜택 등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도 전날부터 오는 3월 말까지 ISA 중계형 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도

관련해 수수료 혜택 등을 제공 중이다.

 

청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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