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전세 갱신하면 전세금보험도 함께 갱신해야

청로엔 2024. 2. 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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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에 주의하자.

 

 

신용보험과 보증보험은 

모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가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세계약과 관련된 신용·보증보험의 경우 

SGI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계약자는 ‘묵시적 갱신’에 주의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누구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뒤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이 갱신된 만큼 임대인은

당분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갱신된 계약은 기존 보험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새 계약이 끝나기까지 기다려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임대차계약 갱신 때 보험계약도 함께

갱신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임차주택 매매 시세가 떨어지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험사들은 통상 임차주택의 매매 시세와

보증금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한다.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편인 경우

매매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통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집주인에게 떼인 보증금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세 가지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전셋집을 ‘점유’하지 않고 짐을 빼버리면

대항력 즉, 새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과

집이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인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학교 등의

사정이 생긴 임차인이 단순하게 단기간일 뿐이라며

전입신고를 옮겼다가 해당 시점 집주인의 변고로

보증금을 잃고 보증보험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다시 전입신고를 원래 전셋집으로도 옮겨도

그 사이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아무리 단기간이라도

타 지역 전입신고와 짐을 빼서 이사를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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