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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

청로엔 2024. 2. 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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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청년 내 집 마련’ 정책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청년층의 자가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있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통장이다.

 

대 상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원(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계) 이하 

무주택자라면

 이 통장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받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가 적용되며

 납부 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자에만 부여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 발표된다.

 

* 참고*

분양가 6억원 이하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통장 신청은 우리·국민·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은행과 농협에서 할 수 있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부금 일부를 중도에 찾는 것도 가능하다.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납부 기간과 금액, 납부 횟수는 그대로 인정되고,

 나이·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된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 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가사항:

 

 분양대금 저리 대출을 연계하여 지원이 된다.

 통장에 가입한지 1년 이상 됐고 

납입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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