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청년 내 집 마련’ 정책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청년층의 자가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있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통장이다.
대 상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원(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계) 이하
무주택자라면
이 통장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받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가 적용되며
납부 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자에만 부여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 발표된다.
* 참고*
분양가 6억원 이하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통장 신청은 우리·국민·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은행과 농협에서 할 수 있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부금 일부를 중도에 찾는 것도 가능하다.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납부 기간과 금액, 납부 횟수는 그대로 인정되고,
나이·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된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 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가사항:
분양대금 저리 대출을 연계하여 지원이 된다.
통장에 가입한지 1년 이상 됐고
납입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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