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매월 소득이 있다면 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재직자 노령연금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깎이게 된다.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이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이것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의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퇴직 후 다시 일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 왔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 금액과 상관없이
A값이 넘으면 삭감된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도있는데,
연금 지급액이 삭감되는데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음).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매년 변경).
예를 들면 월평균소득금액이 300만원일 경우
현재 기준 A값(약 227만원)의 초과액인
약 73만원의 5%인 36,500원만 감액된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액은 더 크다.
삭감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고,
감액 금액 역시 10원부터 100만원이
넘는 사례까지 개인차가 있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까지다.
연기연금 제도 활용하자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의 소득 활동 때문에 연금이 삭감되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연기 비율은 50~100%까지
10% 단위로 연금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고,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한 기간 동안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보험 :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활용하자! (0) | 2024.02.28 |
---|---|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3) | 2024.02.27 |
은퇴를 생각한 꿈의 배당 투자 (2) | 2024.02.25 |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방법: 특약 (3) | 2024.02.24 |
이자 수익이 가능한 금리형 ETF (0) | 2024.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