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금 원칙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여
치매나 중병 등으로 의사 표현 능력 떨어질 경우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이다.
보험계약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질때를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고령화 추세와 치매 질환에 대한 공포 등으로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치매보험이란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진단비 및 간병비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생•손보사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다.
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로부터
진단비, 간병자금, 생활자금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CDR척도: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로 돼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하다.
치매는 매년 전 세계 1,0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 삶까지
고통스럽게 해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치매보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치매 질병 특성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고,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사실상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을 계약하는 계약자, 보장받는 대상인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대리인 자격은
주민등록상 보험수익자의 배우자나 3촌 이내만 해당된다.
지정 시기는 보험가입 시나 보험기간 중에 가능하다.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을 가입하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제도성 특약이기 때문에
가입비용이 없다.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정작 치매가 발생하더라도
경증일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또는 종신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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