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혼인증여공제란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인 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며,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혼인 또는 출산을 한 자녀와
그 자녀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적용 기간은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다.
혼인증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모에게서 받는 혼수나 현금에 대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1. 가족끼리 고액의 축의금을
전달하는 경우, 증여 문제
축의금의 경우 원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전제조건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세 대상이다.
2.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문제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받은 사람의 것이다.
다만 받은 축의금을 부모의 계좌에 넣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종종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해외여행 간 경우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 부모 계좌에 입금했다가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3. 결혼할 때 부모의 지원은 어디까지 받아도 될까?
혼수용품은 비과세다.
호화 사치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사줘도 된다.
조부모에게 혼수를 받고 부모에게는
현금을 증여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부모의 지원을 받아 혼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같은 입증 자료를 모아두면 좋다.
할아버지 카드로 혼수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모아두는 방법이 최고다.
4. 자녀 결혼 시 현금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혼인 증여 공제 현명한 활용 방법
혼인 공제는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으나, 5000만원이 기본이고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다.
조부모에게서 받아도 된다.
1억원에 10%의 세율이 붙는 건 증여세밖에 없다.
신고 세액공제 3%를 제하면 1억원 기준으로 970만원,
부부 2명이 5억원을 받으면 총 194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5억원을 받으면
본인 예금이나 대출을 껴서
7억~8억원 정도 가용 자금을 만들 수 있으니 유익하다.
여기서, 증여를 받고 나서 2년 내
이혼하게 된다면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산세는 물지 않지만 나중에 그 큰 금액을 다시 돌려주려면
세금 폭탄 수준의 부담이 된다.
결혼도, 증여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요약 : 절세
1.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기
혼인증여공제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2. 증여 시기 조절하기
증여 시기는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10년 주기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3.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기
증여세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공매 유찰시 최저매각가와 감정평가 산정기준 (0) | 2024.03.03 |
---|---|
현명한 퇴직연금 인출 전략 (1) | 2024.03.02 |
고수의 장바구니: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연 50% 수익 (2) | 2024.03.01 |
부동산의 흐름 파악: 도시기본계획 (0) | 2024.02.29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0) |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