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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

청로엔 2024. 3. 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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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를 의미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사(점유)와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의 주소로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일부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통상 전입신고(대항력 발생)을 하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일 필요는 없으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대법원등기예규 제1351호).

 

 

 

전세권등기 후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소멸시키려면

전세권 범위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이 설정될 수 없으므로

공유자들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그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일부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의 일부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또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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