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1주택 비과세 주의사항

청로엔 2024. 3.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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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함께 하는 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사 갈 목적으로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처분할 계획인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기존 집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 집을 산 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새 집을 사야 하고,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2020년 12월에 집을 5억 원에 샀습니다.

새 집은 다음 해 11월에 샀고 그로부터 2년 뒤 기존 집을 10억에 팔았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기존 집 매수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12월 이후 샀으면 됐는데,

한 달 차이로 양도세 1억 6천만 원을 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신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2주택자인 홍길순은 아들에게 한 채를 증여했고,

이후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채도 곧이어 팔았는데

양도세 1억 4천만 원을 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상 분리가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지', 실질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따로 살고 있는지,

본인이 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는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과 별개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B씨는 상속 주택은 당연히 세무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금 걱정 없이 상속 주택과 별개로 새집을 매입했고

시간이 지난 뒤 매입한 집을 팔았다.

하지만 1억2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상속 개시 당시 보유 중이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B씨처럼 상속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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