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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분들 조심해야: 4월부터 기준 강화

청로엔 2024. 3.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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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단속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3월까지 계도기간이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고발로

이어질 예정이므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물차 하이패스 도로 단속 기준 강화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도로와 일반 하이패스 도로의 주된 차이는

화물차 하이패스 도로에 적재량 측정을 위한 장비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이 장비는 4.5톤 이상 화물차 중 적재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도로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 통과 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년 1월부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의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했다.

 

 

 

 

이 새로운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들로 하여금

측정차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는 위반 차량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홍보 등을 포함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4월부터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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