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토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거나,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경매로 나온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농지에 해당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붙는다.
농취증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려 할 때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다.
경매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다.
농지를 낙찰받으려면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농취증을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발급 신청을 받은 관할 기관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낙찰자가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도
낙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만약 낙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린다.
이때 기존 낙찰자는 입찰 시 냈던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만약 낙찰받은 농지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이 경우는 농취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
소재지 관할 관청에 미리 농취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농취증 신청 절차 및 발급 기준
농취증 신청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해야 하며,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농취증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
농업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생활 등을 위해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을 하려는 자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경영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입찰보증금도 몰수당할 수 있다.
반드시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주말·체험농장을 하려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총 1000m² 미만이다.
이는 가구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계산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입찰 전 확인 사항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확인하기.
입찰하고자 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취증의 취득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취증의 발급 가능 여부는 토지의 이용 현황, 취득 목적,
신청자의 농사 지을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형질 변경 여부
해당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거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는
농취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입찰 전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
부동산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농지 입찰자는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해당 법원의 보증금 몰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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