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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핵심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동1·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총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5일로 연장됐다.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모두 팔아야한다.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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