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금융투자 소득세 효과

청로엔 2024. 4. 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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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내년 도입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이 대거 국내 증시를 이탈할 수 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배당 및 연금을 받는 식으로 안정적 은퇴 기반을 마련하려는

배당족’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 이유로는 세금이다.

배당·이자 등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폭 증가할 전망이다.

금리 상승과 기업들의 배당 정책 확대 영향으로

이자·배당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000만원 한도를 넘기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다면

누구든 최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미국의 경우 배당 수익의 15%만 분리과세하고,

영국과 홍콩은 배당과세가 아예 없다.

 

 

 

금융소득이 늘어도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에

장기 투자하기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해외 증시로 투자 비중을 늘리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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