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국민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청로엔 2024. 4.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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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가 기본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외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전년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782만 2560원, 

하한액은 1만 9780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상한액은 있지만 하한액은 없다.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2023년 기준 391만 1280원)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각각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 될 경우 1001만 원 전액 100%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연금은 다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뉜다.

 

직역연금은 특정 자격 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합하여 직역연금이라 한다.

 

사적 연금소득은 납입 기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IRP와 연금저축계좌 같은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 연금수령 한도 내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소득이다.

 

 

 현재는 공적 연금소득만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고 

사적 연금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공적 연금소득 반영률은 50%다.

 

국민연금이 20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간 연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1000만 원(국민연금 소득 2000만 원 × 0.5 + 연금저축계좌 수령액 1500만 원 × 0)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100% 반영되고,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된다.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방법

 

 

1. 연금계좌 상품인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다.

 

 연금계좌 전체에 납입하는 금액 중 연간 900만 원까지는

 소득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100%에 대해 16.5% 혹은

 13.2%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원금의 이자 혹은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납입을 완료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다. 

만약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900만 원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등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간 납입한 1800만 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자 및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처 :브라보 마이 라이프

 

 

 

 

2.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으로는

65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 만 19세 이상 거주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ISA(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는

비과세저축보험, 조합출자금 등이 있다.

 

 

 

 

3.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한다.

 

 

금융자산이 많다면 분산 가입하여

금융소득의 만기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수령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의무납입 기간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연령 기준인 55세 기준만 적용한다.

 

 

 

따라서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60세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새로 개설한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하면 퇴직급여 전액이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이 되어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금으로 찾아도

퇴직소득세 30%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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