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주택연금 : 집 값 3억이면 월88만6천원 수령

청로엔 2024. 4. 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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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한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현재,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다층적인 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일 먼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기본적인 생활 유지만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적 노년 생활을 위해선 부족하다. 

 

 

다음은 퇴직연금으로 현직에서 근무하며 고소득을 누렸던

이에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령액이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별도로 붓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집값, 높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충분한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마지막은 부동산으로,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2007년 첫 출시 이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2만3852명이 이용하고 있다.

가입자 평균 나이는 72세, 평균 월 지급금(월 연금액)은 120만원,

평균 주택 가격은 3억8300만원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주택연금은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이 바뀌지 않는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엔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된다.

이때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부담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가입자의 상속인이 챙길 수 있고,

하락에 따른 위험은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다.

가입 요건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크게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으로 나뉜다.

종신 방식은 담보주택에 죽을 때까지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고,

확정 기간 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만 받는다.

 

 

 

가입자가 받을 연금액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나이, 담보주택 가격으로 정해진다.

담보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공시가격,

최근 6개월 내 감정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최우선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해보면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8만6000원을 받는다.

70세가 12억원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매월 327만8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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