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으로 갈아탈 때 꼭 챙겨야 할 세금 혜택은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인 3년을 지키지 않아
세금을 징수당하는 사례가 많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을 매수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된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 없이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3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엔
애초에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9월에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물론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추징이 된다.
특례가 적용되면 1주택자 혜택인 12억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5년 이상 장기보유 및 60세 이상 고령 세액공제를 계속해 받을 수 있다.
단 신규주택 공시가격은 기존주택과 합산해 과세되고,
신규주택 부분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르다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이때 부부 공동명의는 지분율이 높은 자를,
지분율이 같다면 선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청해 두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만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1년의 추가 요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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