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배당주에 따른 세금문제

청로엔 2024. 5. 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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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주 투자를 할 때 배당소득으로 높아지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주의해야 한다. 

 

한 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절세 혜택은 사라지고, 보험료가 면제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탈락한다.

 

 

이자와 배당금 등을 합한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는 세율 14%(지방세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2000만원이 넘는 초과분은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서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급격히 커진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7760만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다.

금융소득만 7760만원일 때, 내야 하는 세금은 1086만4000원이다.

 

 

다른 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이 있다면 세금 차이가 벌어진다.

 

 

금융소득만 8000만원인 경우 총 부담하는 세금은 약 1258만원이다.

여기서, 근로·사업 소득이 5000만원,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가 되지 않았다면 140만원(1000만원*14%) 내고 끝났으나,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면서 24% 세율구간에 들어가 240만원을 내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계좌를 활용하거나,

부부가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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