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음달 출시된다.
만기가 길어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가능하다.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 등 필요한 사람들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만하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다음달 20일부터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투자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려면 단독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에 전용계좌를 열어야 한다.
전용계좌는 이달 20일부터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과 온라인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1인당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1억원까지 청약 형태로 매입 가능하다.
종류는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보너스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직전 달에 발행된 동일 만기의 국고채 낙찰금리가 ‘표면금리’로 정해지는데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 방식으로 적용한 이자를 만기 때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만약 5월부터 청약한다고 가정하면 전달인 4월에 낙찰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3.52%)가
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표면금리가 연 3.5%인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의 세전 만기 수익률은 41%(연평균 수익률 4.1%)로 추정된다.
가령 10세 자녀를 둔 부모가 1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를 3000만원에 일시 매입한다면
자녀가 20세가 됐을 때 약 4200만원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표면금리가 연 3.5%일 때 20년물의 세전 만기 수익률은 99%(연평균 수익률 4.9%)에 달한다.
상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년간 20년물에 매월 50만원씩 투자하면
2044년부터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도 준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돼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총 1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12월을 제외하고 매월 청약을 받는다.
매번 청약한 금액만큼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청약액이 개인투자용 국채 월간 발행 한도 이내라면 전액 배정받을 수 있다.
수요가 몰려 청약액이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원)을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준다.

매입 1년 뒤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환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항상 중도환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중도환매 시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대부분 포기해야 한다.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표면금리는 단리로 적용된다.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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