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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대응하자 :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청로엔 2024. 12. 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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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기반한다.

매년 11월이 되면 직전 연도의 소득과 당해 연도의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해당 금액으로 이듬해 10월까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매년 12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올 6월 1일 기준의 재산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된 액수로,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도 매년 바뀌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내는 보험료이다.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을 뜻한다.

그러나, 금융소득인 이자나 배당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된다.

 

또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소득은

금융소득과 달리 분리과세되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되며 개인적으로 납입한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IRP)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유 부동산, 무주택의 경우 전·월세 금액에 대해 산정이 되고,

부동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가 해당된다.

 

 

1가구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로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나

전·월세 기준금액이 6억 원 이하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소득별, 재산금액별로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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