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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시 참여 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모두 공시한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총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하고, 상품들을 한 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금융회사, 상품명, 금리 순)을 제공한다.
비교공시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를 방문해
‘대출상품’→ ‘개인사업자대출’ 순으로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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