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에 의거하여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을 하는데,
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의 사위와 딸 등이 거주한다면
인도명령 신청서상 인도명령 대상에 임차인 및 사위와 딸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주거형 물건의 경우 해당건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의 경우 전입세대열람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현황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사업자등록현황이 해당 건물의 점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연기하거나 다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인도명령 가부를 결정합니다.
소유자, 채무자, 후 순위 임차인은 다른 절차 없이 인도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한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과 심문을 한 후 결정을 합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 등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하며, 심문기일을 정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점유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도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심문기일 통지서가 송달불능이 되어 진술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 없고,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공시송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며,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일반 승계인일 경우 심문하지 않고도 인도명령을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는 결정문을 대상자한테 송달했다는 송달 증명원을 보내줍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집행조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와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의 집행 기록 및 상대방 심문 결과 등에 의하여
사유가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발하게 되는데,
만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는 등 신청이 부적합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합니다.
재판은 그것이 인용되는 것이든 기각되는 것이든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을 갖지 않으며,
그 집행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인도명령 정본을 송달 합니다.
인도명령은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집행력)이 생기며, 즉시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 경과하면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후 결정문과 송달증명원 두가지를 첨부해서 해당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자는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 경매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유치권자 등이 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전 무단점유자의 경우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고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 점유자가 스스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는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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