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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기와 같은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 겪어 보지 않아야 할 경우이지만
주위에 보면 왕왕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모두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다만 (주임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고,
낙찰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합니다(대법원 98다1554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사를 하게되면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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