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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못받아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차임(월세)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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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하는 이득을 집주인(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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