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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즉, 전이나 답, 임야등을 낙찰받았는데
내가 낙찰받은 땅에 묘나 건물이 있다면, 그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월세= 땅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한 영역 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
낙찰받음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지료청구권은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 합니다.
또한 그 지상권자가 낙찰 건물의 점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땅을 낙찰받은 후 당연히 지료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소유자와 법정지상권이(건물 소유자) 각각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땅(대지권)
소유자와 토지사용권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지료에 대한 지불은
하지 않아도 되니 주의하세요.
대지와 건물 중 건물만 경매로 진행하고 부동산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이후 토지 소유자가(이 경우 나는 땅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를 상대로 법정지상권에 미치는 토지(대지권)에 대하여
지료청구 소송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첨부하니, 성투하세요.
::: 광주고등법원 1967. 3. 3. 선고 66나413
지료청구권은 낙찰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지상권자가 낙찰 건물의 점유권을 취득하므로써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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