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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세요.
임차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 진행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에 참가 할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비록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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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민사 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해서,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5. 9.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추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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