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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에서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나, 다만, 다수지분권자라 하여도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됩니다.
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 대해 1인이 상대 공유자와 협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 할까요?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적법하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을까요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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