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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나 1인가구라면 특별분양 청약 꿀팁

청로엔 2021. 12. 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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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개편되었네요.

신혼이나 생초(생애최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합니다.

 

11월16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내년 3월까지 1만8천호 물량이 풀릴 민간 사전청약부터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신혼부부 사이에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유행이고,

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확대된 데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은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는데,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면 특별공급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중소기업 특별공급 등 다양한 유형의 특별공급이 있지만 부부 중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면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물량 중 30%는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미혼의 1인 가구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동시에 각각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고 제도상 둘 다 당첨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려면 혼인신고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늦게 할수록 당첨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만점 13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고,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3년 이하면 3점 만점

3년 초과~5년 이하면 1점이 깎이고,

5년 초과~7년 이하면 1점이 추가로 깎입니다.

 

그밖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3점,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월평균 소득 80% 이하 1점

 

신혼 특공 추첨제 물량은 자녀 수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생초 특공 추첨제 물량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구원 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분양 전체 입주자 모집 유형 가운데 신혼 특공 비율은 20%, 생초 특공은 20%(공공택지 공급)·10%(민간택지 공급)로, 생초 특공 모집 비율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은 기존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확대되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 이전에 언제든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부활된다는 점입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다른 주택 사전청약이나 본 청약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포기 절차를 활용하면 됩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 본 청약(사전청약 신청은 안됨)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민간분양 사전청약과는 다릅니다.

 

모두 집 장만하시고,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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