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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만 점유한 유치권 성립 가능할까?

청로엔 2021. 12. 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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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사 목적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경매 시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 낙찰자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유치권자가 다세대주택에 대한 창호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만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자의 채권이 어디까지 담보(인정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다세대주택의 일부만 점령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도 인정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5다16942 판결)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창호 등의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며,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해 다세대건물의 경우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가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물건의 경우 권리분석과 현장조사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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