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투자 영역 공개합니다 : 공유지분(2)

청로엔 2021. 12. 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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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의 핵심은 무엇보다 상대 지분권자가 나의 지분을 매우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지분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지분을 갖지 못했을 경우 재산권 행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협상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주도 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의 해결은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낙찰받은 지분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단기간에 해결 및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분의 경우 다른 지분 자에 의해 소유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으니 

법원에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동산은 현물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을 명령하게 되고, 

전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서 경매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분의 비율대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소송 방법은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최소 1년에서 1년 6월) 단점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송 중에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고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지분투자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 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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