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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요청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석명(釋明)이란,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석명 준비명령이란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으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석명준비 명령이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 일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빙서류 등 소송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피고가 변론 일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주장이 애매하거나 모순된 주장,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소장이나 답변서 등 일부 자료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석명준비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매 정보를 보다보면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친척이나 지인을 위장 전입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전입한 사람을 통상 우리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경매절차를 통해 선순위 채권자는 상관이 없지만 후순위 채권자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으로 인해 배당금이 줄어들어 본인의 채권액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후순위 채권자는 가장임차인으로 의심이 되는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석명요청서 및 배당배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더불어, 법원은 판단에 앞서 양쪽의 입장을 공평하게 경청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본인이 진짜 임차인임을 증명하라는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합니다.
이러한 진행 절차 등의 정보는 법원 경매서류의 문건처리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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