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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시 내는 10% 내 보증금 돌려받는 경우와 몰수되는 경우

청로엔 2021. 12.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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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나

입찰보증금이 몰수 된 상태에서 경매가 취하나 취소된 경우

 

몰수된 낙찰자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권리분석 잘못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떠안게 되는 경우는 그 권리를 인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낳을 경우 통상 잔금 납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찰대금을 미납하였는데 경매가 취하가 되면 경매의 실익은 없어지게 되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입찰보증금은 입찰자에게 반환해 줍니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전액 몰수가 됩니다.

그러나, 경매진행 물건이 취소 또는 취하가 되면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들에게 모두 반환 됩니다.

몰수된 입찰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해당 경매계를 방문하여 공탁금반환청구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경매계에서 입찰보증금 반환증서를 발급합니다.

다음으로 공탁계에 방문하여 경매계에서 발행해준 입찰보증금 반환증서를 제출하면

공탁계에서 공탁금출금지시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가지고 법원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공탁금출금지시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제출하면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경매 자체가 취하 또는 취소되거나,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리고 입찰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미제출이나

낙찰자의 낙찰대금 미납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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