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압류는 낙찰 후 소멸이 될까?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까?
경매, 공매에서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보다 더한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잔금까지 지불했는데,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투입된 비용이 모두 날아간다면 어떠할까요?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말소촉탁을 하려는데 법원이 불허하고, 선순위가압류권자가 다시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경매를 진행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구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은 낙찰자가 선순위가압류를 인수할 목적으로 낙찰받았다고 판단하였기에
내가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나 다른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패소합니다.
낙찰 후 선순위가압류는 금액만큼 배당을 받고 말소할까?
아니면
(선순위가압류권자)배당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말소도 안되고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할까?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우선 살펴 봅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은 집행법원이 소멸주의를 채택하여 선순위가압류 채권을 배당하는 경우 가압류는 말소가 되고,
인수주의를 채택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배당서 제외되고 말소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법원의 매각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공매에 입찰하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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