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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변의 그린벨트 및 관악산 등과 연결된 지역에 있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아래 그림 참조)
비오톱 1등급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규제가 강한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오톱1등급 토지가 토지이용계획에 나오는 것은 서울시에
소재한 토지에 한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토지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비오톱의 개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입니다.
비오톱(Biotope)는 도심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생물 서식 공간을 의미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접두사 bio와 그리스어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topes의 합성어입니다.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합니다.
더불어, 비오톱 지도 들어보셨나요?
비오톱지도란 지역 내 공간의 경계를 가진 비오톱으로 구분하여,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분류한 비오톱 유형과 비오톱의 보전가치
등급을 나타낸 지도를 말합니다.
비오톱 지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됩니다.
Ⅰ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Ⅱ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보전을 우선해야하는 비오톱유형
Ⅲ등급: 대상지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Ⅳ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유형
Ⅴ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함으로써 동식물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비오톱 유형으로 평가된 토지는 그 등급에 따라 일정기간 개발이 전면 금지되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 또는 토지가 도시생태현황조사 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토지는 현생태계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더라도 1 차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역시 1 차례 2년 이내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비오톱으로 지정된 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전, 답, 과수원)를 일반 매매로 구입하거나 경공매를 통할 경우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해서 비오톱1등급이라는 규제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 http://eum.go.kr/web/am/amMain.jsp
경매나 공매로 나온 토지 중에서 이유도 없이 유찰되고 감정가가 낮은 토지라면
상기와 같은 용도규제가 있는 토지임을 인지하셔야 투자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 참,,, 아래 주소는 부동산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주제의 글들이
30분 단위로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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