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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 물건은 여러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나 사망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너무 많은 경우 등으로
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통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으로서 공유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상속인을 찾아서
소장을 송달받게 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사망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고 지분 물건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유자연명부을(등기부 등본) 보면 공유자의 개략적인
인적사항을 통해 유추 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통해 공유자의 나이를 참고하고,
거주지를 통해 공유자의 경제력 정도도 파악할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유물의 지분처분은 자유롭지만 관리행위를 하려면 과반수 이상
(2분의 1 지분은 과반수가 아님)의 지분이 있어야 하고,
과반수 이하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관리권한이 작아서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과반수 이하 지분권자는 관리행위에는 관여할 수가 없고,
단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고,
지분권자에게 자기 지분을 매도하거나 역으로 타인 지분을 매수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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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타인 지분이 경매에 들어가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 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생겼을 경우 그 사용수익이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 아니면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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