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미불용지 : 잘 활용하면 큰 수익이 납니다.

청로엔 2021. 12. 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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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 ? 들어보셨나요 ?

혹시 내가 투자하거나 , 소유한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면 본 포스팅에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곳에 투자 수익이 날 수 있구나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 부지로써 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은 토지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해야 하나 사업주체의 예산 부족 사정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국가 사업이나 혹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토지 및 건물, 그리고 부동산은 사업에 사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 중이면서 보상이 안 되었거나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되었지만 장기간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참작하여 미불용지의 가격을 평가하게 되지만 당시 이용 상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당시의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

- 도로나 하천과 같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지만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은 땅.

- 공공사업으로써 시행한 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지자체 측의 패소가 확정된 땅.

-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미불용지보상으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입장이 같아 지자체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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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미불용지에 대한 가격시점이

현재의 이용 상황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상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평가의 기준

보상금 지급에 있어 가격산정의 경우에는 이용 시점이 아닌 정상 시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 지목, 지형, 지세, 면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검색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분으로 진입하면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으로

중로2류가 예정된 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도시계획 부분으로 진입하면 아래와 같이 고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이음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정부가 하천을 국유화하면서 별도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 토지가 미불용지가 되는 경우로 하천법 개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보상신청서1.hwp
0.01MB

 

어떤 도로가 미불용지라고 특정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여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내가 소유한 땅이 상기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해보세요. 더불어 경매 검색을 통해 미불용지를 낙찰받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참고 하세요^^.

 

 

 

토지 투자나 땅을 산다면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땅을 구입하거나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용도지역에 대해 알고 도전하세요. 용도지역은 합리적, 경제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미리 지정해 둔 토지의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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