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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청로엔 2021. 12. 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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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인지액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송달료는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500원 × 1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84호, 2018. 2. 19. 발령, 2018. 3. 1. 시행) 별표 1].

​오늘 포스팅의  사건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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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토지를 낙찰받았는데(2/5), 내 지분 만큼 다른 점유 공유자에게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갑니다.

https://ecfs.scourt.go.kr

2. 서류제출 - 민사서류로 진행합니다.

3. 소장을 클릭합니다.

4. 소송에 동의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5. 사건명을 검색해서 클릭합니다.(부당이득청구)

- 아래 점선 사각형과 같이 각각 선택합니다.

- 제출법원 :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소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아닌 원고, 즉 나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소가산정 - 다 번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선택

7. 원고의 경우 내정보가져오기 하면 자동으로 setting 됩니다.

피고도 아래 를 참고하여 입력하세요.

8. 원고, 피고의 당사자 입력을 하면 아래와 같은 목록이 생성 됩니다.

9. 청구취지는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직접 입력해도 되고, 파일로 첨부하여도 됩니다.

10. 미리 작성된 한글파일의 소장을 탑재하면 자동적으로 pdf 파일로 변환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가집행으로+인한+부당이득).hwp
0.03MB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배당받지+못한+근저당권자).hwp
0.03MB
부당이득반환청구(연+비율).hwp
0.03MB

 

11.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완료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12. 파일을 탑재하면 자동으로 갑 1, 2가 부여됩니다. 서류명은 수정이 가능 합니다.

확인 후 입증서류 저장을 반드시 클릭 합니다.

13. 첨부서류는 보완을 위한 서류로써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떄 가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14. 모든 문서 내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 합니다.

혹여 수정 사항이 있다면 이전을 클릭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모두 삭제된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삭제 안되고 다 남아있으니 걱정마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15. 소송 비용을 납부합니다. (가상계좌 추천)

16. 인지액, 송달료 등을 확인 후 납부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7. 소장 제출하기 직전의 화면으로 한번 더 확인하고 제출 합니다.

팁 !!!

 

소송은 필요 악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하고, 또 해보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법대로 해야겠지요.......

 

 

 

나의 지분 지키기 : 부당이득 청구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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